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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기 (1)
1년이상 로그인 및 휴먼 아이디에 대한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 파기 1년이상 로그인을 안했거나 사용하지 않은 아이디에 대해서는 파기전에 사용자에게 알린이후 시간이 경과후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아래와 같이 메일 공지를 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신뢰도를 높일수 있으며 간접적으로 광고효과도 되는 사례라 볼 수 있다 서비스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해지 및 휴먼 계정에 대해서 바로바로 삭제 폐기 조취를 취하는게 나을것이다. 보안장비와 보안팀이 구성된 회사들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세상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대로 확실하게 하는게 최선의 방법이라 볼수 있다.

Security 2015. 4. 2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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